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설립 목적에 경제안보 지원을 추가하고, 공급망 안정화 등 기업지원 사업 6개를 사업범위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져, 공사의 역할 확대가 요구된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은 무역 및 투자 진흥 중심이어서 확대된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제안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설립 목적(제1조)에 '경제안보 지원 등'이 추가되어 해외 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급망 정보수집, 대체 공급선 발굴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해외 사무소의 법정 명칭이 '무역관'에서 '무역투자관'으로 바뀌어 외국인 투자유치 등 기관의 실제 기능과 맞춰집니다.제3조
사업범위(제10조)에 공급망 모니터링, 다변화 및 자립화, 긴급수입 등 공급망 안정화 사업이 새로 규정됩니다(제11호).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국내기업 수출물류 및 해외 진출기업 해외 물류 지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이 사업범위에 추가됩니다(제12호부터 제14호).
서비스 분야 해외진출 지원과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기술 기반 무역거래 지원이 사업범위에 추가되며(제15호), 해외 전문인력 유치 지원에 첨단산업 분야가 포함됩니다(제7호).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조(업무):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제1조(업무): 정부간 수출계약, 경제안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현행
제3조제2항: 국내외 필요한 곳에 지사·무역관·사무소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개정안제3조제2항: 국내외 필요한 곳에 지사·무역투자관·사무소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 현행
제10조제1항제7호: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및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창업·취업 지원
개정안제10조제1항제7호: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를 포함한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및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창업·취업 지원
- 현행
제10조제1항에 해당 사업이 없음(제9호의2 다음은 시설 운영 등 부대사업과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개정안제10조제1항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신설: 공급망 안정화, 해외 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수출·해외 물류 지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 서비스 분야 및 디지털 무역거래 지원
- 현행
제10조제1항제10호(시설 운영 등 부대사업)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의 사업을 대상으로 함
개정안제10조제1항제16호(부대사업)는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제10호와 제11호는 각각 제16호와 제17호가 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1발의·제출
- 2026-09-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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