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토지조사 등에서 소유자가 사정되었으나 보존등기가 없는 미등기 사정토지의 등기 절차를 간이하게 정하고, 신청이 없는 토지는 국가 명의로 등기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정명의인의 사망이나 월북 등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등기 사정토지가 소유권 행사와 개발사업에 제약을 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이해관계인이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이 없거나 기각된 토지는 유예기간 후 국가 명의로 등기해 관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지적소관청은 미등기 사정토지를 확인해 1년 이상 공고합니다.제4조, 제5조
지적소관청에 미등기사정토지심사위원회, 시·도에 미등기사정토지재심위원회를 두어 해당 여부와 이해관계인 특정,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합니다.제6조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허가를 받은 뒤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9조, 제10조
공고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허가신청이 없거나 기각이 확정된 토지는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간 관리한 뒤 총괄청에 인계합니다.제11조, 제12조
국가 명의로 등기된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이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미등기 사정토지에 대해 별도의 간이 등기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이해관계인이 지적공부 정정 허가를 받아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현행 원문에는 국가 명의 보존등기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공고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이의신청과 허가신청이 없거나 기각이 확정된 미등기 사정토지는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합니다.
- 현행
현행 원문에는 미등기 사정토지 현황을 조사해 공고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지적소관청이 미등기 사정토지를 확인해 1년 이상 공고하고, 이의가 있으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1발의·제출
- 2026-09-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