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면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공직선거법 제192조에 제5항을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달리 비례대표국회의원은 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의석을 승계할 수 있으므로, 국무위원 임명 시 의원직을 사퇴하는 관례를 법적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면 「국회법」 제29조, 제13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됩니다.
지금까지 관례로 이루어지던 의원직 사퇴가 법에 명시된 퇴직 사유가 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를 퇴직 사유로 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없고, 관례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합니다.
개정안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국회법」 제29조, 제1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0발의·제출
- 2026-09-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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