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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273 · 제22대 · 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 경찰공무원 '총경 이상'과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4급 이상 수사관을 포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경찰의 실질적 권한이 확대되었음에도 일선 수사를 지휘하는 총경이 수사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외부 견제 장치가 필요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처의 수사 및 기소 대상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경찰공무원 중 고위공직자 범위가 현행 '경무관 이상'에서 '총경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2.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이 고위공직자에 새로 포함됩니다.

  3.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4급 이상 수사관이 더해집니다.제3조제1항제2호

  4.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제1호하목: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고위공직자에 해당합니다.

    개정안

    제2조제1호하목: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이 고위공직자에 해당합니다.

  • 현행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관은 고위공직자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2조제1호거목을 신설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을 고위공직자에 포함합니다.

  • 현행

    제3조제1항제2호는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

    제3조제1항제2호의 대상에 하목 및 거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가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0발의·제출
  2. 2026-09-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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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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