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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274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투표용지 원지와 롤용지 제작부터 인쇄, 교부, 사용, 잔여량 회수까지 전 과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수량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선거관리의 신뢰성이 저하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투표용지 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원지와 사전투표소 롤용지의 제작·납품부터 투표용지의 인쇄, 교부, 사용, 잔여량 회수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2. 이 시스템으로 원지 및 롤용지의 제작·납품 현황, 투표용지 인쇄·납품 현황,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수령·송부 및 투표소별 교부 현황, 투표소별 사용량·훼손량·잔여량을 단계별로 기록·관리합니다.

  3. 사전투표기간 전까지 원지, 롤용지, 투표용지의 수급현황을 사전점검하며, 이때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을 참여하게 합니다.

  4.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구역의 자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취합한 수량결산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공개합니다.

  5. 투표용지수량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입력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 종사자가 이 죄를 범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제249조의2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투표용지의 교부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원지·롤용지 제작부터 잔여량 회수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원지·롤용지 제작·납품부터 투표용지의 인쇄, 교부, 사용, 잔여량 회수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투표용지수량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제151조의2 신설

  • 현행

    투표용지 수량을 선거 전후로 점검하거나 결산하여 공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전투표기간 전까지 수급현황을 사전점검하고,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자료를 제출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량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개합니다.

  • 현행

    투표용지 수량 자료의 위조·변조 등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투표용지수량통합관리시스템 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입력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 종사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0발의·제출
  2. 2026-09-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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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김민전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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