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75 · 제22대 · 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하고 있으므로, 업무 수행 주체와 과태료 부과 주체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부과하고 징수합니다.제28조제5항 신설
그 밖의 과태료는 현행처럼 소속기관장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방식을 유지합니다.
과태료 통보 대상 조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제1항제1호·제2호,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으로 바꿉니다.제28조제4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합니다.
개정안통보 대상이 제1항제1호·제2호,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으로 바뀝니다.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통보 대상에서 빠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징수합니다.
- 현행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한 별도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항제3호 및 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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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9-10발의·제출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10-02정부 이송
- 2026-10-13공포22065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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