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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276 · 제22대 · 법률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매점매석 등 위반행위에 과징금을 물리고 신고포상금, 이행강제금, 압수물 매각 근거를 신설하는 물가안정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충격으로 주요 물품의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의 행정상 제재수단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거나 위반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 포함)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40억원 이하로 부과합니다.

  2. 과징금 대상에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자와 매점매석 행위자가 추가됩니다.

  3.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하거나 중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평균 매출액의 1천분의 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몰수 대상 압수물로서 공급 부족으로 물가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매각하고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한 자에게만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개정안

    최고가격 초과 거래자,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자, 매점매석 행위자에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40억원 이하로 부과합니다.

  • 현행

    시정명령은 매점매석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정안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이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시정 또는 중지, 매점매석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 처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평균 매출액의 1천분의 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 현행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2천만원, 보고·자료제출 의무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1천만원입니다.

    개정안

    검사 거부·방해·기피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5천만원, 보고·자료제출 의무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3천만원입니다.

  • 현행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자료 제출이나 조치 요청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재정경제부장관은 매점매석 행위의 지정 여부 결정이나 방지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0발의·제출
  2. 2026-09-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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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오기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준환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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