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77 · 제22대 · 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대금 지급기한을 특약매입·매장임대차·위수탁거래는 40일에서 20일로, 직매입거래는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합니다.
제안 이유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에서 일부 대규모유통업체가 지급기한 상한에 맞춰 기존 지급기한을 늦추는 등 업계 평균보다 현저히 늦게 대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지급기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에서 판매대금 지급기한이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줄어듭니다.
직매입거래 대금 지급기한이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줄어듭니다.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자별로 월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모든 상품의 대금을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매입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천재지변, 납품업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신설됩니다.
대규모유통업자의 파산, 회생, 급격한 현금 흐름 악화 등 긴급한 경영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
개정안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
- 현행
직매입거래의 대금을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
개정안해당 상품수령일부터 35일 이내에 지급하되, 납품업자별로 월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모든 상품의 대금을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 매입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 현행
판매대금 지급 의무에 단서가 없음
개정안천재지변, 납품업자등의 채권에 대한 압류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 현행
직매입거래 대금 지급 의무에 단서가 없음
개정안천재지변, 납품업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 등 책임 없는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파산·회생·급격한 현금 흐름 악화 등 긴급한 경영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9-10발의·제출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10-02정부 이송
- 2026-10-13공포2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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