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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78 · 제22대 · 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9월 10일 발의 · 위원장 · 정무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의무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늘려 2036년 10월 8일까지 적용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출연의무가 2026년 10월 8일로 종료될 예정인데, 고금리·고물가로 서민 및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출연의무가 일시에 끝나면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조달 여력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금융회사가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의무의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2. 유효기간은 현행 시행일부터 5년간에서 15년간으로 늘어나며, 2036년 10월 8일까지 적용됩니다.법률 제18227호 부칙 제2조 개정

  3.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개정안

    같은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15년간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바꿉니다(2036년 10월 8일까지 적용).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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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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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10발의·제출
  2. ✓2026-09-17본회의 상정
  3.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9-18정부 이송
  5. ✓2026-09-29공포2204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6-09-17 처리·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8.9%
(투표 참여 176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8.9% · 174표기권 1.1% · 2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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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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