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79 · 제22대 · 법률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록물관리를 총괄·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민간기록물의 발굴·보존·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의 총괄·지원체계와 전자기록물 이관 절차를 정비하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와 민간·국외기록물 관리 지원을 총괄·조정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국외기록물의 복원·보존 등을 지원하거나 대신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준기록관)에서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기술적·전문적 사항을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또는 보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 정원은 7명 이상 15명 이내로, 위원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해제 등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행합니다.
개정안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하며, 민간기록물 발굴을 위한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 현행
기록물공개심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개정안기록물공개심의회는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합니다.
- 현행
기록관이나 특수기록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합니다.
개정안기록관, 특수기록관 또는 준기록관은 보존기간이 영구로 분류된 기록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부 기록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전자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관할 기록관, 특수기록관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전자기록물과 전자화기록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과 절차를 따른 경우 이관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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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9-10발의·제출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10-02정부 이송
- 2026-10-13공포2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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