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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80 · 제22대 · 법률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9월 10일 발의 · 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재산 총조사와 분석·진단을 실시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 복구·구호 목적의 사용료·대부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과 정보체계의 노후화·연계 미비로 공유재산의 현황 파악과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재난 지역주민에게 공유재산을 제공할 때 지방의회 동의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고,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출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공유재산 관리 등에 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3

  2.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기관의 업무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거짓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제18조의4

  3.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44조의2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와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의회 동의 절차가 간소화됩니다.제24조, 제34조

  5.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그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92조의3

달라지는 점

  • 현행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24조제1항제4호

    개정안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도 면제 대상에 추가됩니다.제24조제1항제4호·제5호

  • 현행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34조제1항제2호

    개정안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제34조제1항제2호

  • 현행

    공유재산심의회는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변경, 행정재산 용도 변경·폐지, 일반재산의 행정재산 용도 변경, 무상 회계 간 재산 이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을 심의합니다.제16조제2항

    개정안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한 심의 항목이 삭제되고, 재난 구호 목적의 사용료·대부료 면제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16조제2항제3호 삭제, 제5호 단서

  • 현행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 위임, 양여,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등에서 광역시장 및 광역시를 기준으로 규정합니다.제10조의2, 제14조, 제40조, 제98조

    개정안

    통합특별시장 및 통합특별시가 추가됩니다.제10조의2, 제14조, 제40조, 제98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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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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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10발의·제출
  2. ✓2026-09-17본회의 상정
  3.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10-02정부 이송
  5. ✓2026-10-13공포2207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6-09-17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7.9%
(투표 참여 203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7.5% · 198표기권 1.5% · 3표반대 1.0% · 2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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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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