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81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습 음주운전 재범 조건부 면허 대상을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까지 넓히고, 경찰 등의 수시 적성검사 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대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무면허 운전자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의 대상에서 빠져 있어 사각지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통보로만 정해져 일부 질환자가 누락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재범자와 음주측정거부·방해행위 재위반자가 추가됩니다.
경찰공무원, 또는 수시 적성검사 실시 요청 대상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대상자가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정차 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어 무인단속 장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며, 조건부 면허 관련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수시 적성검사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는 5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 등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개정안다시 한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다시 위반할 당시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현행
수시 적성검사 실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의 통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개정안경찰공무원, 또는 수시 적성검사 실시 요청 대상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경찰청장에게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정차 행위에 대해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정차 행위(제62조, 제64조 등)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넣고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요청 사실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요청한 사람에 대해 그 요청 사실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9-10발의·제출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10-02정부 이송
- 2026-10-13공포22067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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