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82 · 제22대 · 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쓸 수 있게 하고, 지역금고 상근감사를 회원이 아닌 자도 맡을 수 있게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법정적립금 사용을 대손금 상각이나 해산 시로만 제한해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지역금고 상근감사 결격사유 때문에 회원만 상근감사를 맡게 되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게 하며, 손실금은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서로 보전합니다.제35조제2항·제5항
자산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서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지역금고는 회원이 아닌 자도 상근감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21조제1항 단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일원화합니다.제64조의2제6항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상근감사 및 중앙회장 선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금고는 대손금의 상각이나 해산의 경우 외에는 법정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하지 못합니다.제35조제2항
개정안금고는 법정적립금을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제35조제2항
- 현행
결손의 보전과 불가항력에 의한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적립금을 결손 보전에 사용합니다. 사업연도 결산 손실은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의 순으로 보전합니다.제35조제3항·제5항
개정안결손의 보전이 손실금의 보전으로 바뀌고, 사업연도 결산 손실은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보전합니다.제35조제3항·제5항
- 현행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지역금고의 임원 결격사유에서 금고의 회원이 아닌 자는 상근이사만 예외로 인정됩니다.제21조제1항 단서
개정안상근이사 및 상근감사도 회원이 아닌 자가 맡을 수 있도록 예외에 포함합니다.제21조제1항 단서
- 현행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중앙회장의 임기는 전임자 등의 남은 임기 동안으로 제한됩니다.제64조의2제6항
개정안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일원화합니다.제64조의2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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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9-10발의·제출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10-02정부 이송
- 2026-10-13공포2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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