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83 · 제22대 · 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간부후보생 명칭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바꾸고, 소방정 이상 전보·파견 등 임용권을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방간부후보생' 명칭이 조직 내외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이 있고, 시·도 단위로 분절된 인사 구조로 인해 지휘관의 승진과 고위직 진출 기회가 제한되며 지역 간 인사교류와 균형 배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소방간부후보생' 명칭이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바뀌고, 관련 시험명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바뀝니다.
소방청 및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소방준감 또는 소방감 승진임용을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의 소방청과 시·도 간 또는 시·도 상호 간 전보 및 파견을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소방준감 등 일정 계급의 임용에 앞서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여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평가 규정이 신설됩니다.제14조의3
소방학교 대신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 대상에 소방공무원 외에 다른 법령에 따른 소방 관련 교육훈련 대상자 등이 추가됩니다.제20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소방위의 신규채용은 소방간부후보생으로서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 중에서 한다.제7조제1항 단서
개정안소방위의 신규채용은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서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 중에서 한다.제7조제1항 단서
- 현행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은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 위임된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은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도 소방준감·소방감 승진임용, 소방정 이상의 소방청과 시·도 간 또는 시·도 상호 간 전보·파견, 시·도별 정원 조정에 따른 전보·파견에 대해서는 위임한 범위에서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5항 신설
- 현행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제20조제1항
개정안소방학교 설치·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다른 법령에 따른 소방 관련 교육훈련 대상자, 소방 관련 교육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제20조제2항 신설
- 현행
시험 및 교육 관련 조문에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명칭이 쓰입니다.제11조, 제12조, 제13조제2항
개정안위 조문의 명칭이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바뀝니다.
- 현행
역량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준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해당 계급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제1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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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9-10발의·제출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10-02정부 이송
- 2026-10-13공포22069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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