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84 · 제22대 · 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불의 예방·진압 활동을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 고유의 '소방활동'으로 규정하도록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대형산불이 인접한 건물과 민가로 빠르게 번져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고 있으며, 2025년 영남권 초대형산불에서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산불 대응은 초기 신속한 임무 부여와 인력·장비의 즉각적 투입을 통한 초동대응이 핵심이라는 지적이 있어, 소방당국이 산불 발생 시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상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된 산불의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을 소방 고유의 '소방활동'으로 규정하도록 합니다.안 제16조의2제1항제1호 삭제
이에 따라 산불 대응이 소방지원활동이 아닌 소방활동으로 분류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칙에 따라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제1항제1호를 개정하여 해당 호의 문구를 '소방관서'로 시작하도록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2제1항제1호
개정안제16조의2제1항제1호인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조항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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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9-10발의·제출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10-02정부 이송
- 2026-10-13공포22070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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