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84 · 제22대 · 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9월 10일 발의 · 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산불의 예방·진압 활동을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 고유의 '소방활동'으로 규정하도록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대형산불이 인접한 건물과 민가로 빠르게 번져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고 있으며, 2025년 영남권 초대형산불에서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산불 대응은 초기 신속한 임무 부여와 인력·장비의 즉각적 투입을 통한 초동대응이 핵심이라는 지적이 있어, 소방당국이 산불 발생 시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상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된 산불의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을 소방 고유의 '소방활동'으로 규정하도록 합니다.안 제16조의2제1항제1호 삭제

  2. 이에 따라 산불 대응이 소방지원활동이 아닌 소방활동으로 분류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부칙에 따라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제1항제1호를 개정하여 해당 호의 문구를 '소방관서'로 시작하도록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2제1항제1호

    개정안

    제16조의2제1항제1호인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조항을 삭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2건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9-10발의·제출
  2. ✓2026-09-17본회의 상정
  3.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10-02정부 이송
  5. ✓2026-10-13공포2207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6-09-17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8.2%
(투표 참여 204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9.0% · 202표기권 0.5% · 1표반대 0.5%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