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85 · 제22대 · 법률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9월 10일 발의 · 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 고령화로 노동 가능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원 정년을 65세로 유지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52.6%(2023년 기준)로 의용소방대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정한 현행 규정에 단서를 신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2. 연장 범위는 5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3. 인구 고령화로 대원 모집이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4. 65세가 지나면 활동할 수 없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물러나야 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개정안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2건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9-10발의·제출
  2. ✓2026-09-17본회의 상정
  3.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10-02정부 이송
  5. ✓2026-10-13공포2207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6-09-17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8.6%
(투표 참여 205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9.5% · 204표기권 0.5%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