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85 · 제22대 · 법률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 고령화로 노동 가능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원 정년을 65세로 유지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52.6%(2023년 기준)로 의용소방대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정한 현행 규정에 단서를 신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연장 범위는 5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인구 고령화로 대원 모집이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65세가 지나면 활동할 수 없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물러나야 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개정안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9-10발의·제출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10-02정부 이송
- 2026-10-13공포2207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9-17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투표율68.6%
(투표 참여 205명 / 당시 현직 299명)찬성 99.5% · 204표기권 0.5%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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