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86 · 제22대 · 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의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처분 전 정리와 공익사업 활용 특례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의 현황 제공, 처분·정리 및 공익사업 활용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지역발전적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방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접경지역 안의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미활용 군용지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를 징발 해제나 양여·매각 등으로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물질 등을 제거해야 합니다. 다만 지상물을 매각할 예정이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비용으로 제거하여 토지를 개량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량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합니다.
미활용 군용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대해 국방부장관은 적극 협조하고, 징발 해제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요청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은 관련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보며, 국방부장관은 군부대가 계속 사용할 공유재산과 미활용 군용지를 교환할 수 있고, 시장·군수는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의 현황 제공, 처분 방법, 공익사업 활용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방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27조의2가 신설됩니다.
- 현행
미활용 군용지 처분 전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물질 등을 제거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방부장관은 처분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물질 등을 제거해야 하며, 예외 사유와 토양오염 정화기준(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이 정해집니다.
-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국방부장관의 협조 의무, 징발 해제 등 요청의 우선 검토, 공공사업 의제, 공유재산 교환, 건축물대장 기재 특례가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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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9-10발의·제출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10-02정부 이송
- 2026-10-13공포22062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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