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87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은 통장·이장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통장과 이장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올리고,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며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체결 시 각 지방의회 의결과 공보 고시를 거치도록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무 공동 추진 등 네 가지 경우에 상호 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로 바꿉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시·도 사무를 이관받고, 사무의 환원과 공무원 파견 근거를 마련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통장·이장에 관한 법적 근거가 법률에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제134조의2를 신설하여 통장 및 이장을 법률에 두고, 임무와 임명 방식, 활동수당 지급 근거를 규정합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64조의2를 신설하여 공공협약의 필수 포함 사항을 정하고, 각 지방의회 의결과 공보 고시를 거치도록 합니다.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83조제2항·제3항을 신설하여 네 가지 경우에 상호 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협약에 포함할 사항을 정합니다.
- 현행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13명 이내입니다.
개정안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14명 이내로 구성하며, 전국적 협의체 추천 위원은 4명으로 정합니다.
- 현행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는 위임으로 처리하고, 해산 시 국가 또는 시·도 사무를 위임받은 경우 협의하고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위임을 이양 또는 위임(이관)으로 넓히고, 제199조의2로 사무 이관, 제199조의3으로 사무 환원 절차를 신설하며, 해산 시 단서는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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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9-10발의·제출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10-02정부 이송
- 2026-10-13공포22063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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