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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288 · 제22대 · 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0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새로 설치하여 중소·중견 부품기업의 전환 등에 쓸 재원을 확보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지원 규정이 있으나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자금 부족과 전문인력 확보 한계로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이에 기금을 설치해 재원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정부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설치합니다.

  2. 기금은 정부 및 민간의 출연금과 기부금, 다른 회계·기금의 전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조성합니다.

  3. 기금은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전환지원, 실증시험·신뢰성평가·성능검증 등 기반 조성, 전문기술인력 양성 등에 사용합니다.

  4. 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용·관리하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계정을 구분해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0발의·제출
  2. 2026-09-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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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이재관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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