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289 · 제22대 · 법률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의 교육관련기관 범위와 선행교육 대상에 유아교육(유치원)을 포함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유아교육을 공교육에 포함하지 않아 선행교육이나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제재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교육관련기관의 범위와 선행교육의 대상에 유아교육을 포함해 관할청이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지도·감독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교육관련기관의 범위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 포함됩니다.
제1조 목적 조항에서 공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범위가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로 넓어집니다.
선행교육의 대상이 되는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에 유아교육법상 교육과정(제13조)이 함께 포함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육관련기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각종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의 고등교육기관(대학등)을 말합니다.
개정안교육관련기관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 추가됩니다.
- 현행
선행교육은 교육관련기관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에 앞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합니다.
개정안선행교육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에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이 포함되고, 국가·시도 교육과정의 적용 대상에 유치원이 추가됩니다.
- 현행
목적 조항은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안목적 조항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0발의·제출
- 2026-09-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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