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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290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신설하여 부품산업 전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자동차 부품산업이 미래자동차 중심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다수의 중소·중견 부품기업이 자금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사업전환 및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신설합니다(별표 2 제72호 신설).

  2. 기금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촉진과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쓰입니다.

  3. 이 법률안은 같은 이름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88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0발의·제출
  2. 2026-09-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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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이재관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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