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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291 · 제22대 · 법률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0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58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3일 국회 페이지 ↗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현재 위치(서울 노원구, 경남 창원시, 충북 청주시)로 명시하고, 위치 변경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이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살려 사관학교를 현재처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사관학교의 위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해군사관학교는 경상남도 창원시, 공군사관학교는 충청북도 청주시입니다.

  2. 사관학교 위치를 변경하려면 국방부 등 정부 관계 부처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와 이해관계단체·국민·전문가 등의 실질적 참여 등이 보장되는 절차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위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사관학교는 군사학과 일반학 과정 외에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한 과정을 두며, 관련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관학교의 위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관학교의 위치를 육군사관학교 서울특별시 노원구, 해군사관학교 경상남도 창원시, 공군사관학교 충청북도 청주시로 규정합니다.

  • 현행

    사관학교 위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치를 변경하려면 정부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이해관계단체·국민·전문가 등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절차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현행

    교과에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한 과정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군사학과 일반학 과정 외에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한 과정을 두고, 관련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0발의·제출
  2. 2026-09-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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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윤상현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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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진영
글 유형

총 1개

의견 쓰기
  • 찬성
    야옹
    ·10/12

    응원은 하는데..AI 어쩌고 쓰잘데기 없는거 하지말고 똑바로 해라

    2 0· 조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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