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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292 · 제22대 ·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의료기관 보안인력을 폭행·협박 보호 대상에 추가하고, 제지 중 발생한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 감경·면제 근거를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보안인력이 폭행·협박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제지 과정의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 우려로 적극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안장비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규정이 없어 실제 기능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의료행위 장소에서 폭행·협박을 금지하는 대상에 보안인력(의료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추가됩니다.제12조제3항

  2. 보안인력이 폭행·협박 행위자를 제지하다 발생한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2 신설

  3.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안장비의 유지·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보관해야 하며, 문제가 있으면 지체없이 수리·교체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36조의2 신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점검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5.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제92조제2항제1호의2).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기존 의료기관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점검을 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료행위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개정안

    보안인력(의료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추가되어 보안인력도 폭행·협박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보안인력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 감경이나 면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보안인력이 폭행·협박 행위자를 제지하여 발생한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보안장비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안장비의 유지·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보관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지체없이 수리·교체해야 합니다.

  • 현행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규정과 이를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0발의·제출
  2. 2026-09-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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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무소속1명
  • 진보당1명
  • 최혁진대표무소속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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