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보상금수령단체,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를 추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보상금수령단체, 대한체육회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업무관련성이 높음에도 공직유관단체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전관을 매개로 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이해충돌을 예방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제13호와 제14호를 신설합니다.
제13호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보상금수령단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합니다.
제14호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이에 가맹된 경기단체·생활체육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합니다.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하는 공직자부터 적용하며,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일부터 3년간 제1호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제13호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보상금수령단체와 제14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이에 가맹된 경기단체·생활체육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0발의·제출
- 2026-09-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