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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294 · 제22대 · 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신고 시 미이용분 선불금 정산·환불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 또는 부적절하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산후조리원이 갑작스럽게 폐업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 선불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현행법은 선불금 정산·반환 내역 제출이나 신고 수리 거부 근거가 없어 이용자 권익 보호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산후조리업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이용요금(계약금·선불금 포함) 중 미이용분의 정산·환불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정산·환불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으면 폐업·휴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폐업·휴업 또는 재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폐업·휴업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폐업·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하려면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선불금의 정산·환불 내역을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폐업·휴업 신고 시 이용요금(계약금·선불금 포함) 중 미이용분의 정산·환불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선불금 정산·환불 내역을 근거로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산·환불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으면 폐업·휴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행

    폐업·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공표 사유로 규정한 조항에는 신고 수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폐업·휴업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휴업 또는 재개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폐업 또는 휴업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0발의·제출
  2. 2026-09-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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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민홍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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