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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295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내국법인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2031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면 출연금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다수의 자동차 부품기업이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현행 세법에는 기금 출연을 유인할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민간의 자발적인 재원 조성과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내국법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2. 특수관계인을 지원하는 데 출연금이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3. 전환지원기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출연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해야 합니다.

  4. 출연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5.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 출연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04조의37을 신설하여 기금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현행

    현행 최저한세 규정(제132조)과 이월공제 규정(제144조)은 제104조의35까지의 세액공제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

    제132조제1항제3호와 제144조제1항의 대상에 제104조의37을 추가하여 최저한세 적용과 이월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0발의·제출
  2. 2026-09-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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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이재관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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