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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296 · 제22대 · 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5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특정 범죄를 가정폭력범죄의 범위에 명시로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피해자가 노인인 경우 노인복지법상 형벌규정 적용 범죄가 가정폭력범죄로 처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하급심과 대법원 결정이 상반되어 법 집행에 혼선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해석상의 혼란을 입법으로 명확히 하고 노인 및 장애인 가족구성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노인복지법」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범죄 중 제55조의2의 죄, 제55조의3제1항제2호의 죄, 제55조의4제1호의 죄가 가정폭력범죄에 새로 포함됩니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제86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제86조제3항제3호의 죄, 제86조제4항제2호의 죄, 제86조제5항의 죄, 제87조제1호의 죄가 가정폭력범죄에 새로 포함됩니다.

  3. 가정폭력범죄로 포함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어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보호처분 등 피해자 보호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존 가정폭력범죄 목록 중 마지막 항목이던 파목은 거목으로 옮겨지고, 기존 '타목'을 가리키던 표현은 '하목'으로 바뀝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가정폭력범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은 제2조제3호 가목부터 타목까지 열거된 죄에 한정되어 있으며,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죄는 목록에 없습니다.

    개정안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특정 죄가 파목과 하목으로 명시되어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 현행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가 파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해당 규정은 거목으로 옮겨지며, 그 안의 '타목' 표현은 '하목'으로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0발의·제출
  2. 2026-09-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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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2명

  • 더불어민주당22명
  • 김한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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