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진흥법 개정안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매년 실시, 바둑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의 기본계획에 교육과정 연계, 국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활용, 스포츠화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행계획·실태조사·예산 확보 등의 근거가 없으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전용경기장 운영 위탁의 근거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기본계획에 초·중등학교,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의 연계, 고령화 시대의 국민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바둑의 활용, 올림픽·아시안게임 등 국제스포츠대회 종목 채택 및 국가대표선수단 육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초·중등학교,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을 바둑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바둑전용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바둑단체 등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대회를 육성·지원할 수 있으며, 바둑진흥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바둑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별도의 연도별 시행계획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 현행
실태조사, 예산 확보 노력 및 예산 보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바둑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공표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바둑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학교·고등학교,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을 바둑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바둑전용경기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며, 운영 위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바둑전용경기장의 관리 및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둑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포상, 후원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조세 감면,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바둑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을 포상할 수 있고, 바둑대회 및 바둑단체를 후원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일부 위임·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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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10발의·제출
- 2026-09-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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