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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615 · 제22대 · 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8일 국회 페이지 ↗

소송서류에 존재하지 않는 법령 등을 인용하거나 허위로 인용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실제와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는 판례 등을 만들어내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으로 인해 허위 법령이나 판례가 소송서류에 제출되면 상대방과 재판부의 검증 부담이 늘고 재판이 지연되며 당사자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법령, 판례, 유권해석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존재하지 않게 인용하거나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안 제149조의2 제1항

  2. 과태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안 제149조의2 제2항

  3. 소장, 답변서 또는 그 밖의 준비서면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검색한 법령등을 인용한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합니다.안 제272조의2

  4.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서면에 기재한 법령등의 주요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하며, 법원은 필요하면 확인 여부와 방법에 관해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안 제272조의3

  5. 재판장은 존재하지 않는 법령등을 인용하거나 허위로 인용한 서면, 또는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서면에 대해 그 서면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진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안 제272조의4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령등을 허위로 인용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법령등을 인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定이 없습니다.

    개정안

    고의 또는 과실로 존재하지 않는 법령등을 인용하거나 그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한 경우 법원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소송서류에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규定이 없습니다.

    개정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검색한 법령등을 소장,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에 인용한 경우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실을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합니다.

  • 현행

    서면에 기재한 법령등의 주요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定이 없습니다.

    개정안

    당사자, 대리인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소송서류에 기재한 법령등의 주요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하며, 법원은 확인 여부와 방법에 관해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재판장이 허위 인용이나 인공지능 활용 사실 미기재를 이유로 서면 내용에 관한 진술을 제한하는 규定이 없습니다.

    개정안

    재판장은 존재하지 않는 법령등을 인용하거나 허위로 인용한 경우, 또는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그 서면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진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8발의·제출
  2. 2026-08-1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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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정진욱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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