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298 · 제22대 · 법률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고독사 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고립 예방과 사회적 연결 강화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회적 고립이 청년, 중장년 1인가구, 노년기 등 전 생애주기에서 나타나므로 현행 고독사 중심 법체계만으로는 고립 발생 예방, 고립위험자 조기 발굴, 지역 내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법률 제명이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고립위험자 발굴과 지원, 생애주기별 사회적 연결 강화, 지역 기반 지원체계가 새로 마련됩니다.
국무총리 소속 연결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합니다.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정책이 사회적 연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연결영향평가를 도입합니다.
연결사회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중앙 및 지역 사회적 연결 지원센터와 지역사회 내 사회적 연결 거점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민·관 협력체계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고립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고립사 발생 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률의 명칭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개정안법률의 명칭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법률로 바꿉니다.
- 현행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이 국무총리 소속 연결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 현행
고독사 예방 협의회가 있습니다.
개정안국무총리 소속 연결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 현행
현행 법에는 실태조사와 연결영향평가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사회적 연결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합니다.
- 현행
현행 법에는 연결사회 정보시스템, 지원센터, 사회적 연결 거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이 연결사회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중앙 및 지역 사회적 연결 지원센터와 사회적 연결 거점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0발의·제출
- 2026-09-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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