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기한과 대법관 후보 추천·제청 기한을 법률로 정하고, 제청된 후보가 임명되지 못하면 추가 추천을 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추천위원회 구성과 추천·제청 기한을 정하지 않고, 제청된 후보가 국회 동의나 대통령 임명을 받지 못한 경우의 절차도 규정하지 않아 대법관 결원 장기화와 재판 지연 우려가 이어져 왔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추천위원회는 대법관 결원이 발생하면 결원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결원이 예정된 경우에는 예정일 60일 전까지 구성되어야 합니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며, 대법원장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관을 제청해야 합니다.
제청된 후보가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대통령 임명을 받지 못하거나 제청이 지연되면,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추가 추천을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추천된 후보에게 사퇴를 부당하게 권유·종용할 수 없으며, 후보가 사퇴하려면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추천위원회는 대법관 임명절차가 끝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이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추천위원회 해산 규정은 현행 제8항을 제11항으로 옮겨 임명이 완료되면 해산되도록 조정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개정안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망·탄핵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결원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임기 만료·정년 도래·대법관 증원 등으로 결원이 예정되면 예정일의 60일 전까지 구성되어야 합니다.
- 현행
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추천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청할 대법관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합니다.
- 현행
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봅니다.
개정안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가 임명되면(임명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이 임명된 경우) 추천위원회가 해산된 것으로 봅니다.
- 현행
추천위원회 추천 후 대법원장의 제청 기한이나, 제청된 후보가 국회 동의나 대통령 임명을 받지 못한 경우의 추가 추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대법원장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관을 제청해야 하며, 제청 지연이나 동의·임명 불발 시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1명 이상의 후보를 추가로 추천해야 합니다.
- 현행
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 개입이나 후보자 사퇴 권유·종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누구든지 추천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후보자에게 사퇴를 부당하게 권유·종용할 수 없으며, 후보자가 사퇴하려면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0발의·제출
- 2026-09-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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