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조합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이 수매·보관·공동이용시설 등 영리성이 약한 고유업무에 쓰이는 자산이 대부분이어서, 감면이 종료되면 조세 부담이 결국 어업인 조합원에게 전가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농어촌의 공동체 유지와 소득 지원을 위해 감면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3항의 감면 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연장 대상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어촌계, 산림계 포함)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입니다.
감면 대상 세목은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입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개정안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3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0발의·제출
- 2026-09-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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