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등 하수의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공공하수도에 투기하거나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공하수도 빗물받이가 쓰레기로 막히면 배수 효율이 떨어져 침수 면적이 확대된다고 설명하며, 현행 하수도법에는 이를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누구든지 담배꽁초 등 하수의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공공하수도에 투기하거나 배출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항이 신설됩니다.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안자는 「산림재난방지법」(담배꽁초 투기 70만원 이하 과태료)과 「하천법」(하천 흐름 지장 및 오염 행위 300만원 이하 과태료)과 같은 다른 법의 제재를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을 정한 제19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만 있고, 담배꽁초 등 물건의 투기나 배출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9조에 제8항을 신설하여 누구든지 담배꽁초 등 하수의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공공하수도에 투기하거나 배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 현행
과태료를 정한 제80조제5항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행위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이 행위에 대한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제80조제5항에 제1호를 신설하여 제19조제8항을 위반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공공하수도에 투기하거나 배출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0발의·제출
- 2026-09-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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