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302 · 제22대 · 법률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회계 관계자의 주권상장법인 임원 선임·재임을 최대 5년까지 제한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회계부정 관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고,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제한적이며, 감사인 선정 과정의 이해충돌 방지와 지배구조가 취약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지정감사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일정 기간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 선임·재임을 제한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제한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주권상장법인 등은 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으며, 재임 중인 경우 지체 없이 해임해야 합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제한명령을 위반하거나 해임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감사위원회나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이 감사인 후보의 임직원인 등 이해관계가 있으면 감사인 선정·승인에서 제척되고, 감사인 후보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최대주주가 3회 이상 변경된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대상에 추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소속공인회계사에게 주권상장법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그 소속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소속공인회계사 교체 의무 조항을 삭제합니다.
- 현행
회계부정 관계자에 대한 임원 선임·재임 제한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최대 5년 동안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 선임·재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절차가 없고, 등록 취소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등록한 감사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는 신청 사유와 이해관계자 보호조치 이행 상황 등을 고려해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감사인 선정 과정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이 감사인 후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되고, 감사인 후보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스스로 회피해야 합니다.
- 현행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 대한 별도 조치 기준이 제한적입니다.
개정안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감사인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별표 1에 항목을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0발의·제출
- 2026-09-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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