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조정'에서 '심의·의결'로 바꾸고 위원 수를 4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늘리는 지식재산 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부가 2025년 10월 지식재산처를 출범시키며 거버넌스를 개편했으나, 위원회 기능이 심의·조정에 머물러 정책 집행의 구속력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조정'에서 '심의·의결'로 바뀝니다.제6조
위원회 위원 구성이 '4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늘어납니다.제7조
지식재산 관계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 위원회에 '통보'하던 절차가 위원회와 '협의'하는 절차로 바뀌며, 협의 시 기존 법령과의 충돌·중복,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합니다.제13조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 조항이 신설됩니다.제31조제3항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위원회는 지식재산 정부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합니다.제6조제1항, 제2항
개정안위원회는 지식재산 정부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합니다.제6조제1항, 제2항
- 현행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제7조제1항
개정안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제7조제1항
- 현행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지식재산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제정·개정하거나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제13조제1항
개정안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지식재산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제정·개정하거나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위원회와 협의해야 합니다.제13조제1항
- 현행
위원회는 통보받은 법령, 조례 또는 주요정책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제13조제2항
개정안위원회는 법령, 조례 또는 주요정책 등을 기존 법령과의 충돌·중복,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제13조제2항
- 현행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대통령령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제31조
개정안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31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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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10발의·제출
- 2026-09-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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