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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304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재정신청에 따른 공소제기결정 시 법원이 지정한 공소유지담당변호사가 공소를 유지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법원이 재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정신청의 인용률이 0.4%에 그치고 재정결정 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도 무죄ㆍ공소기각ㆍ면소 판결 비율이 34.4%에 이르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거나 소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하는 사례가 있어 제도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재정신청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이 있으면 법원이 각 지방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공소유지담당변호사를 지정하고, 그 변호사가 종국재판 확정까지 검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집니다.

  2. 공소유지담당변호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으며, 법원은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거나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재수사결정을 하고, 관할 수사기관이 재수사한 뒤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 검사가 다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4. 재정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신청인에게 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기간 내 담보를 내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5. 재수사결정이 있으면 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날 또는 재정신청인이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날까지 정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정신청에 따른 공소제기결정이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정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합니다.

    개정안

    재정신청에 따른 공소제기결정이 있으면 법원이 지정한 공소유지담당변호사가 공소를 유지합니다.

  • 현행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으면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이유 없으면 기각하는 결정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법원은 공소제기 또는 재수사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재수사 결정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이 재수사한 뒤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합니다.

  • 현행

    재정신청 비용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재정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법원이 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을 명하고, 기간 내 담보를 내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 명령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개정안

    재수사 결정이 있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날 또는 재정신청인이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날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 현행

    검사가 재정신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공소제기 결정이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공소유지담당변호사는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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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10발의·제출
  2. 2026-09-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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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8명
  • 더불어민주당1명
  • 진보당1명
  • 박은정대표조국혁신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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