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305 · 제22대 · 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타인의 초상·음성 합성물·모사물의 무단 상업적 사용을 부정경쟁행위에 명확히 포함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타인의 초상·음성을 합성·모사·변형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협조 근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타인의 표지(초상·음성 등)에 인공지능기술로 제작한 합성물·모사물도 포함되도록 부정경쟁행위의 정의를 넓힙니다.제2조제1호타목
지식재산처장이 부정경쟁행위 조사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게시물 유통 현황, 게시자·판매자 식별 정보, 거래·광고 운영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이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7조의3제1항
협조 요청을 받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제7조의3제1항
지식재산처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 및 처리 목적 외에 쓸 수 없고, 영업비밀·개인정보 등 보호가 필요한 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제7조의3제2항
제18조제4항제1호에서 타목을 형사처벌 대상 제외 목록에서 빼서, 타인 표지를 무단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함.
개정안표지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한 합성물·모사물을 포함함.
- 현행
지식재산처장의 부정경쟁행위 조사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 근거 규정이 없음.
개정안지식재산처장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자료 제출 또는 확인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통신판매중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함.
- 현행
제18조제4항제1호에서 제2조제1호 타목(표지 무단 사용)은 3년 이하 징역 등 벌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개정안타목을 제외 목록에서 삭제하여 타인의 초상·음성 등 개인 식별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됨.
- 현행
제출받은 자료의 사용 목적이나 보호 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음.
개정안제출받은 자료를 조사 및 처리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영업비밀·개인정보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0발의·제출
- 2026-09-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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