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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306 · 제22대 · 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부정경쟁행위, 산업기술 유출,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관련 범죄를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딥페이크 등으로 타인의 음성이나 영상을 무단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산업기술 유출방지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어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공백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제6조제35호의2나목의 부정경쟁행위 범죄에 상품형태 모방과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에 더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타목에 규정된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항, 제37조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범죄와 관련 제38조의 범죄(제1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 위반에 한함)가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새로 추가됩니다.

  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0조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범죄(제15조제1호부터 제4호, 제7호 및 제8호 위반에 한함)가 추가됩니다.

  4.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5.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지식재산처 공무원의 직무범위 개정규정은 제5조제38호의2에 규정된 자가 시행 이후 수행하는 직무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조제35호의2나목은 상품형태 모방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를 규정함.

    개정안

    상품형태 모방, 제2조제1호카목4)에 규정된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및 제2조제1호타목에 규정된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 무단 사용 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를 규정함.

  •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는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포함되지 않음.

    개정안

    제6조제35호의2바목을 신설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항, 제37조의 범죄와 관련 제38조의 범죄(제1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 위반에 한함)를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포함함.

  • 현행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는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포함되지 않음.

    개정안

    제6조제35호의2사목을 신설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0조의 범죄(제15조제1호부터 제4호, 제7호 및 제8호 위반에 한함)를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포함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0발의·제출
  2. 2026-09-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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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허성무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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