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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307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리모델링 공사가 개시되어 거주할 수 없는 공동주택은 재산세 부과 시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고 부속토지를 분리과세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해 주민이 이주하고 공사가 개시되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어 실제 이용 상태를 과세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리모델링 기간 중 재산세 과세가 해당 공동주택의 이용 상태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리모델링 공사가 개시되어 거주할 수 없는 공동주택은 재산세를 부과할 때 철거·멸실된 것으로 봅니다.

  2. 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추가됩니다.

  3.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입니다.

  4.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의 범위,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의 판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은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개정안

    분리과세대상에 '제4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는 공동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목으로 추가되고, 기존 아목은 자목으로 바뀝니다.

  • 현행

    리모델링 공사가 개시되어 거주할 수 없는 공동주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재산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개정안

    리모델링 공사가 개시되어 거주할 수 없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은 재산세를 부과할 때 철거·멸실된 것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0발의·제출
  2. 2026-09-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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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고동진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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