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공사가 개시되어 거주할 수 없는 공동주택은 재산세 부과 시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고 부속토지를 분리과세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해 주민이 이주하고 공사가 개시되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어 실제 이용 상태를 과세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리모델링 기간 중 재산세 과세가 해당 공동주택의 이용 상태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리모델링 공사가 개시되어 거주할 수 없는 공동주택은 재산세를 부과할 때 철거·멸실된 것으로 봅니다.
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추가됩니다.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입니다.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의 범위,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의 판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은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개정안분리과세대상에 '제4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는 공동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목으로 추가되고, 기존 아목은 자목으로 바뀝니다.
- 현행
리모델링 공사가 개시되어 거주할 수 없는 공동주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재산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개정안리모델링 공사가 개시되어 거주할 수 없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은 재산세를 부과할 때 철거·멸실된 것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0발의·제출
- 2026-09-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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