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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860 · 제22대 · 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이후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등에는 그 부분에 대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공사의 경우 여전히 수급인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실정에서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 규정한 것은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공정한 계약의 요건을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넓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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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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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06발의·제출
  2. ✓2026-01-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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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염태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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