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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308 · 제22대 · 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3일 국회 페이지 ↗

냉매의 제조부터 회수·재생·파괴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냉매 중 수소불화탄소(HFCs)가 높은 지구온난화지수로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국제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고, 현행법은 대형 냉매사용기기 관리와 냉매회수업 등록만 규정해 전주기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냉매사용기기, 냉매사용제품, 용기, 재생, 파괴의 개념을 법률에 새로 정의합니다.

  2. 누구든지 냉매사용기기·제품과 용기 등에서 냉매를 고의로 누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냉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냉매 제조·수입자, 사용량 신고 대상자, 냉매사용기기·제품 제조자 등이 제조·수입·판매량을 신고하도록 합니다.

  5. 냉매사용기기 소유자는 설치·폐기를 신고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기기 폐기나 유지·보수 시 냉매를 회수하도록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및 냉매회수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냉매관리기준에 따라 소유자가 냉매를 회수·처리합니다.

    개정안

    냉매의 제조·수입·판매, 사용, 회수, 재생, 파괴까지 전 과정에 대한 신고, 표시, 점검, 회수 의무를 규정합니다.

  • 현행

    냉매회수업자 등록의 취소 사유 중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등록 취소 사유가 2년 이내에 냉매 회수실적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휴업한 경우로 바뀌고, 휴업 중 영업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수한 냉매를 대기로 방출한 경우가 추가됩니다.

  • 현행

    재충전금지용기에 대한 수거 의무 위반 시 과징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재충전금지용기를 수거하지 않은 자에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냉매회수업 등록 결격 사유, 과태료 등 일부 벌칙 규정이 현행과 같습니다.

    개정안

    냉매 누출, 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해 벌칙과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고, 공공기관등은 재생냉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0발의·제출
  2. 2026-09-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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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용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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