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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309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리모델링 공사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의 100분의 50을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시 거주기간으로 보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 중 거주하기 어려운 기간이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리모델링으로 거주하지 못한 공사기간을 일부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허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리모델링으로 거주하지 못한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한 기간으로 봅니다.

  3. 대상 리모델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4. 공사기간 및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제8항).

  5.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 시 리모델링 공사기간은 별도로 거주기간에 포함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95조제7항을 신설하여,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소유자의 공사기간 중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한 기간으로 봅니다.

  • 현행

    제95조제7항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입니다.

    개정안

    이 조항이 제8항으로 옮겨지며, "공사기간 및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9-10발의·제출
  2. 2026-09-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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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고동진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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