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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310 · 제22대 · 법률안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해외건설 현장의 기업 간 분쟁을 조정하는 해외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폐지하는 해외건설 촉진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외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우리 기업 간 분쟁에 대해 내국인만 적용 대상으로 하는 현행 법체계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해외 진출 국내법인과 현지법인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건설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해외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2. 조정위원회는 해외건설사업자에게 분쟁해결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3. 조정에 따르지 않는 해외건설사업자는 법에 따른 일부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4.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자본금이 2조원에서 15조원으로 상향됩니다.

  5.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설치 규정이 삭제되고, 대리시공 규정과 이에 관한 벌칙 조항이 삭제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원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합니다.

    개정안

    지원공사의 자본금은 15조원으로 합니다.

  •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해외건설 진흥 기본계획 등을 심의합니다.

    개정안

    해외건설진흥위원회 규정을 삭제합니다.

  • 현행

    해외건설사업자의 부실시공으로 발주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다른 해외건설사업자에게 공사를 대리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는 대리시공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

    대리시공 규정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벌칙 조항 중 대리시공 원인 제공자 처벌 조항도 삭제합니다.

  • 현행

    해외건설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합니다.

  • 현행

    제8장의 제목은 감독입니다.

    개정안

    제8장의 제목을 조정으로 바꿉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0발의·제출
  2. 2026-09-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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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9명

  • 더불어민주당18명
  • 국민의힘1명
  • 김종양대표국민의힘
  • 염태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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