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현장의 기업 간 분쟁을 조정하는 해외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폐지하는 해외건설 촉진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외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우리 기업 간 분쟁에 대해 내국인만 적용 대상으로 하는 현행 법체계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해외 진출 국내법인과 현지법인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건설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해외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해외건설사업자에게 분쟁해결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조정에 따르지 않는 해외건설사업자는 법에 따른 일부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자본금이 2조원에서 15조원으로 상향됩니다.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설치 규정이 삭제되고, 대리시공 규정과 이에 관한 벌칙 조항이 삭제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원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합니다.
개정안지원공사의 자본금은 15조원으로 합니다.
-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해외건설 진흥 기본계획 등을 심의합니다.
개정안해외건설진흥위원회 규정을 삭제합니다.
- 현행
해외건설사업자의 부실시공으로 발주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다른 해외건설사업자에게 공사를 대리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는 대리시공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대리시공 규정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벌칙 조항 중 대리시공 원인 제공자 처벌 조항도 삭제합니다.
- 현행
해외건설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합니다.
- 현행
제8장의 제목은 감독입니다.
개정안제8장의 제목을 조정으로 바꿉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0발의·제출
- 2026-09-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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