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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311 · 제22대 · 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직역연금 수급자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연금으로 받았을 때와의 월 연금액 차액을 소득평가액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직역연금을 일시금으로 선택해 월 연금액을 줄이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수령방식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을 목적으로 월 직역연금액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또는 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ㆍ퇴역급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연금으로 받았을 때의 월 연금액과 실제 월 연금액의 차액을 소득평가액에 포함합니다.

  2. 해당 일시금에 상응하는 금액은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공제합니다.

  3. 공제 대상은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입니다.

  4. 차액의 산정방법과 재산의 소득환산액과의 중복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이 법 공포일 이후 해당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급여의 종류를 변경한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후단에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

    개정안

    제2조제4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내용을 새로 신설하는 제2조의2제2항에서 규정함.

  • 현행

    직역연금 수급자의 일시금 수령은 소득평가액 산정에 별도로 반영되지 않음.

    개정안

    본인 또는 배우자가 퇴직ㆍ퇴역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연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의 월 연금액에서 실제 지급받는 월 연금액을 뺀 금액을 소득평가액에 포함함.

  • 현행

    일시금 수령에 따른 별도의 재산 공제 규정이 없음.

    개정안

    해당 일시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공제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0발의·제출
  2. 2026-09-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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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곽규택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윤용근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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