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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312 · 제22대 · 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담합행위를 기획하거나 강요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이 취소되고, 방조·동조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후 등록 결격사유가 적용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집값 담합과 단체에 속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공동중개 제한이 지속되고 있으나 실효적 제재에 한계가 있고,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만으로는 조사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담합행위는 은밀하여 외부에 드러나기 어려워 자진신고를 유인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담합행위를 기획하거나 타인에게 강요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이 취소됩니다.

  2. 담합행위를 방조하거나 동조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이 정지되고, 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3. 자격이 취소된 공인중개사는 취소 사유에 따라 3년 또는 5년 동안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4.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담합 관련 금지행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5.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위반행위를 규명하는 데 기여한 자는 벌칙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고, 행정처분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뒤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감경 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유에 담합행위를 기획하거나 강요한 경우가 없습니다.

    개정안

    금지행위(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를 기획하거나 타인에게 강요한 경우 자격을 취소합니다.

  • 현행

    자격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개정안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3년,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 현행

    자격정지 기간 중인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담합행위를 방조하거나 동조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는 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공정거래위원장의 금지행위 조사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담합 관련 금지행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자진신고 등에 따른 벌칙 및 행정처분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자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위반행위를 규명하는 데 기여한 자는 벌칙과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0발의·제출
  2. 2026-09-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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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염태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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