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공장 등에 성능기반설계를 적용해 사양기준을 완화·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건축물이 대형화·복합화·첨단화되면서 획일적인 사양기준만으로는 건축물별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 확보와 규제의 실효성·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공장은 현행 사양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공학적 분석으로 화재안전성능을 검증하고 구조·화재 안전과 재실자의 신속한 피난 등 목표성능을 확보하는 성능기반설계의 정의가 신설됩니다.제2조제1항제22호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성능기반설계전문위원회를 둡니다.제4조제2항제2호
국가첨단전략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성능기반설계를 적용할 수 있고, 인정받으면 구조·화재·피난 관련 사양기준을 완화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제77조의18
성능기반설계 인정은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건축허가 신청 전 성능기반설계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합니다.제77조의19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건축공간연구원 등을 성능기반설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77조의20). 이 법은 공포한 날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화재안전, 피난에 관한 기준은 제48조 및 제49조~제53조, 제64조 등 사양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개정안국가첨단전략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성능기반설계를 인정받은 경우 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및 관련 기준과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및 제64조 등 화재안전 및 피난에 관한 기준을 완화 또는 배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성능기반설계 관련 제도와 전문위원회가 없습니다.
개정안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성능기반설계전문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능기반설계를 인정받습니다.
- 현행
성능기반설계 전문기관 지정 및 사전검토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건축허가 등 신청 전에 성능기반설계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건축공간연구원 등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0발의·제출
- 2026-09-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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