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314 · 제22대 · 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5·18민주유공자에게 민주명예수당과 간호수당 등 보훈급여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5·18민주유공자 대부분이 곤궁한 생활환경에서 최소한의 생활유지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며,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에 맞는 예우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제안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5·18민주유공자에게 희생을 기리기 위한 월액 형태의 민주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제10조의3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월액 형태의 간호수당을 지급합니다.제10조의4
민주명예수당을 받던 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 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제10조의5
보훈급여금은 원칙적으로 예금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하며, 월 보훈급여금 중 일정 금액 이하의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합니다.제10조의6, 제10조의8
공단이 운영하는 양로시설이나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제10조의9
달라지는 점
- 현행
5·18민주유공자에게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등 지원이 실시되고 있으며, 민주명예수당과 간호수당에 해당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제1장의2를 신설하여 보훈급여금을 수당과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하고, 수당에는 민주명예수당, 간호수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을 둡니다.
- 현행
법에 보훈급여금의 지급 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훈급여금을 본인이 지정한 체신관서 또는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보훈급여금 관련 압류 및 담보 제공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월 보훈급여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현행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예우의 정지, 자료 제공 요청 등의 규정이 학습보조비 등을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위 규정들의 대상을 보훈급여금등으로 바꾸고, 예우의 정지는 보상의 정지로 표기를 바꿉니다.
- 현행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대상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시행 이전에 등록된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0발의·제출
- 2026-09-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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