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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1315 · 제22대 · 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동일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2인 이상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있으면 우선매수권이 경합할 때 법원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다가구주택 등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피해자에게만 매각이 허가되면 나머지 피해자들이 공공주택사업자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 지원 등 주거지원 기회를 잃는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동일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서 2인 이상의 전세사기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 간 우선매수권이 경합하면 법원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을 허가합니다.제25조제14항 단서 신설

  2. 현행 제25조제14항은 우선매수 경합 시 전세사기피해자가 매각허가를 요청하는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합니다.

  3. 현행 제25조제15항의 법원 매각허가 의무 규정은 제14항으로 옮겨지며, 적용 대상이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매각허가로 정리됩니다.

  4. 제안자는 전세사기피해자 전원에 대한 경매차익 및 주거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모두 우선매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공매의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현행 제14항).

    개정안

    해당 조항을 삭제합니다.

  • 현행

    제14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법원(공매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항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합니다(현행 제15항).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모두 우선매수 신고를 하는 경우 법원(공매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서 2인 이상의 전세사기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0발의·제출
  2. 2026-09-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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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국민의힘1명
  • 조국혁신당1명
  • 엄태영대표국민의힘
  • 염태영대표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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