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지속가능항공유를 새로 정의하고, 원료 확보와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외에서 지속가능항공유 혼합·공급 의무화제도가 확대되는 반면 국내에는 관련 제도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내 원료 활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지속가능항공유를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항공기의 구조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항공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속가능항공유의 사용 촉진, 탄소배출량 감소 및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하여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와 원활한 공급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시책을 수립할 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수거되는 바이오원료 등의 석유대체연료를 활용해 지속가능항공유를 생산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시범보급사업 및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탄소중립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등록 면제 사유로 추가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에 지속가능항공유에 관한 정의가 없습니다.
개정안항공기 구조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항공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속가능항공유를 정의합니다.
- 현행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제32조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만 등록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시범보급사업 및 시험연구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탄소중립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 현행
지속가능항공유의 원료 확보 및 공급체계에 관한 시책 수립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산업통상부장관이 지속가능항공유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합니다.
- 현행
국내에서 수거되는 석유대체연료를 활용해 지속가능항공유를 생산하는 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생산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0발의·제출
- 2026-09-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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