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세유 배정 시 재배작목과 연간 재배 횟수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제유가 변동으로 농가의 비료·에너지 비용이 늘었고, 다기작 농가가 면적·규모 중심의 기준량을 조기에 소진하는 등 현행 배정기준으로는 실제 영농에 필요한 유류량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면세유 배정 시 농기계등의 보유 현황에 더해 재배작목 및 연간 재배 횟수도 고려합니다(제6항).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제1항).
면세유류 관리기관은 행정기관 등에 농어업경영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제20항제6호).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구입카드 발급 규정은 시행 이후 발급분부터, 자료 요청 규정은 시행 이후 요청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면세유 적용기한: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합니다.
개정안제1호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합니다.
- 현행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발급 시 농기계등의 보유 현황, 영농·영림 또는 어업경영 규모 등을 고려합니다.
개정안면세유류 구입카드등 발급 시 농기계등의 보유 현황, 재배작목 및 연간 재배 횟수를 고려합니다.
- 현행
면세유류 관리기관은 행정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자료(1~5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자료 요청 대상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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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10발의·제출
- 2026-09-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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